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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어치료학회(이하 ‘학회’)의 학회지 ‘언어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절차)

  1. 1. <심사위원추천의뢰> 임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해당 분야를 검토 및 저자정보 삭제한 후 각 해당 분야의 분과책임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분과책임편집위원의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2. 2. <심사위원추천> 분과책임편집위원은 논문의 제목 등을 검토하여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2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과 상임편집위원이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 1명을 추천하고,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 및 저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재한다.
  3. 3. <심사위원선정>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4. 4.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심사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 ④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게재여부 결정)

  1. 1. 편집위원장은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 ④게재 불가로 최종판정한다. 최종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게재가
      1. ① 3인 모두 게재가
      2. ② 2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3. ③ 2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4. ④ 2인 게재가, 1인 게재 불가
    2. 2) 수정 후 게재가
      1. ① 1인 게재가, 2인 수정 후 게재가
      2. ② 3인 수정 후 게재가
      3. ③ 수정 후 게재가의 논문은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여부를 재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
    3. 3) 수정 후 재심
      1. ① 1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2. ② 1인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
      3. ③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4. ④ 1인 수정 후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
      5. ⑤ 3인 수정 후 재심
      6. ⑥ 1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심 의뢰)
      7. ⑦ 1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1인 게재 불가
      8. ⑧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심 의뢰)
      9. ⑨ 수정 후 재심의 논문은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을 실시하여 모든 재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최종 게재가로 결정한다. 심사일정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시킬 수 있다.
    4. 4) 게재 불가
      1. ① 1), 2), 3)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심사 논문은 게재 불가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다.

  1. ① 연구 주제의 학문성
  2. ②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의 명료성
  3.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4. ④ 연구 내용의 충실성 및 논리성
  5. ⑤ 언어치료학에서의 공헌도

제5조 (논문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제출된 논문 내용에 대한 첨삭을 논문제출자와 협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1. 논문 게재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3.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보안)

  1.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2. 2.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8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2. 2. 28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2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