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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어치료학회의 학회지 ‘언어치료연구’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3. 3. 위원 중 상임편집위원 1명과 6개 분과책임편집위원 각 1명을 선임한다.
  4. 4. 위원회는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계획, 기타 본 학회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자격과 임기)

  1. 1. 편집위원의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2. 편집위원의 세부 전공 영역과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구성원의 직무)

  1.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을 총괄한다.
  2. 2. 상임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도와 논문심사과정 및 학회지 출판과정에 필요한 실무처리를 담당한다.
  3. 3. 분과책임편집위원은 분야별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게재예정논문의 초록 검토 및 우수논문심사를 담당한다.
  4. 4. 편집위원은 심사 및 편집을 담당한다.
  5. 5. 편집위원장, 상임편집위원, 분과책임편집위원, 편집위원에게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2. 2. 28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2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