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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언어치료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언어치료연구(이하 ‘학술지’)의 투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모집분야)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언어치료 관련 분야의 이론적 기초, 평가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 (분량 및 작성법)

  1. 1. A4용지 8쪽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20매까지 허용한다.
  2. 2. 국문초록은 200단어, 영문초록은 250단어 내외로 한다.
  3. 3. 게재 원고 작성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발간 시기)

발간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 연 4회로 한다.

제5조 (발행 및 접수 시기)

수시로 접수하며 각 호의 접수 마감일이 지나서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된다.

1호: 발행일 1월 31일(11월 30일 접수 마감)

2호: 발행일 4월 30일( 2월 28일 접수 마감)

3호: 발행일 7월 31일( 5월 31일 접수 마감)

4호: 발행일 10월 31일( 8월 31일 접수 마감)

제6조 (신청 자격)

  1. 1.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2. 대학원 과정 이상의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및 전문인

제7조 (제출 방법)

  1. 1. 온라인투고 및 심사시스템(dbpiaone.com/JSLHD)에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한다.
  2. 2. 투고자는 문헌유사도검사(https://www.kci.go.kr/)를 실시하여 표절의심문장(8어절 이상)을 수정 및 보완하고, 그 결과를 초고 및 최종 논문제출 시 첨부한다.
  3. 3. 논문 심사비를 입금한다.계좌번호: 355-0026-4873-43(농협),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언어치료학회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1. 논문 심사료는 편 당 90,000원으로 한다.
  2. 2. 논문 긴급심사료는 편 당 200,000원으로 한다.
  3. 3. 논문 게재료는 기본 8쪽까지는 15만원, 8쪽 초과 시는 쪽 당 15,000원으로 하며,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10만원을 추가한다.

제9조(저작권)

  1.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다.
  2. 2.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한국언어치료학회의 소유로 하며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및 관련한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3.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각 저자들은 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와 서명된 ‘저작권이양동의서(양식 2)’를 편집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3. 9. 23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